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관계기관간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강남 4구 규제책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지역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전매 투기거래로 웃돈이 붙어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열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실제로 강남 규제책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나온 지난달부터 재건축 아파트 호가는 소폭 하락했다. B공인중개사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35㎡는 지난 9월 9억7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이달에는 9억원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규제 발표로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위축된 것일 뿐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것이란 반응이다.
C공인중개사는 “최근 강남 규제책이 나올 것이란 말에 매수세가 하노이 아파트 위축돼 일부 급매물 호가가 하락했다”며 “일부 급매물만 가격이 내려갔을 뿐 모든 매물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회복하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 전망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 역시 “등기 시까지 전매를 강화할 줄은 몰랐다”면서도 “이번 규제책이 분양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재건축 투자 수요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봤다. 소액으로 뛰어드는 투자 수요는 어느 정도 진정되겠지만 저금리에 강남 투자수요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남권에 재건축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는 공인중개사 공장 매물 D씨는 “진짜 강남 부동산 투자자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 몰린다”라며 “이들 단지 소유자의 70~80%가 강남 재건축아파트 3~4채를 소유한 다가구일 정도로 실질적인 투자판”이라 설명했다.
또한 아무리 강남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강남은 강남’이란 반응도 있다.
D씨는 이어 “아무리 규제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금리에 부동산으로 단기간에 큰 차익을 벌 수 있는 곳은 여전히 강남뿐”이라며 “규제한다지만 사무실 별장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 시점에는 3.3㎡당 50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1.3 부동산대책’ 발표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의 분석이 엇갈린다.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제동이 걸린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오피스 임대 달리 전매가 가능한 지역 분양권은 희소가치가 뛰며 주목된다는 시각과 전체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이 맞선다.
7일 업계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규제를 비껴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전매 제한이 풀리는 아파트 분양권 물량은 2만4000여 가구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DB
이 중 강남4구와 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에서 나오는 분양권만 1만여 가구.
업계에서는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한 이들 물량의 분양권 희소성이 높아진 만큼 웃돈이 붙어 거래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지난달부터 전매 제한이 풀린 개포동 ‘래미안 블래스티지’ 분양권에는 한 달 새 웃돈이 5000만~1억원가량 붙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번 대책으로 강남 부동산시장을 비롯해 전체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어 기대보다 웃돈이 적게 붙을 것이란 시각도 있어 11.3 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