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노동력·인프라·정치안정성 등 4박자를 고루 갖춰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에 자동차·유통 분야 등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가파른 임금 상승과 노동법·세제 정비 등으로 현지 진출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시장 개척포럼, 베트남을 가다’에서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한 소재부품과 자동차, 식품가공, 섬유·신발, 유통물류업을 유망 분야로 제시했다.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는 투자에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투자로 바뀌고 있다. 또 제조업뿐 아니라 홈쇼핑·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곽 위원은 “이들 분야가 베트남이 가장 육성하고 싶어하고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경제성장률은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다. 일당독재인 베트남은 2016년 ‘베트남 공산당 결의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5.5%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2020년까지 전체 노동자의 25%가 직업훈련 인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낮은 노동생산성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6.8%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평균(5.2%)을 넘어섰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베트남 투자를 촉진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생산기지 다변화 방법으로 동남아시아와의 무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무역 긴장이 한국을 베트남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이면에는 국가 주도로 도로·항만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인접국들과 달리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밋빛 투자 전망 속에 노동법·세제 정비에 따른 대비책 마련도 요구된다.
이홍배 변호사는 “베트남은 최근 국제 기준에 맞춰 노동법을 정비 중”이라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사회보험료 제도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하동훈 회계사는 “베트남 정부가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면서 “제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경향 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