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새롭게 개통되는 교통망을 따라 전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강선, SRT, 동해남부선을 비롯해 사업이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서울~속초) 인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교통망 개통은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 중 하나다. 지하철이나, 전철, 도로 등이 개통되면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에도 높은 기여를 한다. 이에 지역 생활 기반도 발달되면서 지역 가치도 향상되는 효과까지 얻어 자연스레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경의선 효창공원역이 개통되자 일대의 아파트 베트남 부동산 매매가가 급등했다. 효창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월에서 5월 한달 동안 2.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용산구 평균 상승률은 0.43%에 비해 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 SRT 수서역이 자리 잡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대의 아파트 시세는 올해 1월 1㎡당 726만원에서 806만원으로 올랐다. 3.3㎡당 264만원 가량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강남구 시세가 1009만원에서 1082만원으로 71만원 오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편이다.
수서발 고속철도 수혜지로 꼽히는 평택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평택 칠괴 우림필유(전용 84㎡)’는 실거래가가 평균 2억원대로 분양가 대비 5000만원 가량 상승했고, 2014년 5월 입주를 시작한 ‘평택 서재자이(전용 84㎡)’는 최근 3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최고 1억2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강선, SRT, 동해남부선 인근 광명·금천·수서·평택·인천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수서역과 경기 평택시 지제역을 연결하는 율현터널 내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강선, SRT, 동해남부선 인근 광명·금천·수서·평택·인천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수서역과 경기 평택시 지제역을 연결하는 율현터널 내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 화성 봉담나들목에서 경기 광명까지 연결하는 수원~광명고속도로 4월29일 개통하자 일대에도 집값 상승폭이 컸다. 광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월부터 8월 하노이 아파트 사이 2.4% 올랐다. 2~3월 3.3㎡당 1335만원으로 동결됐던 아파트 매매시세는 고속도로 개통 달인 4월에 1336만원으로 오르더니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는 높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04년 2월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는 7월에 개통한 강남순환고속도로 수혜단지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는 현재 전용 84㎡기준으로 7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금천구 L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전후로 웃돈이 1000만원 가량 붙었고, 입주를 앞두고 전세를 문의하는 수요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에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분양한 ‘인천가좌 두산위브’는 현재 전용 59㎡기준으로 15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있다. 이곳은 지난 7월에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의 수혜단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교통망 수혜지역은 청약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5월 용산구 효창동에서 분양한 ‘효창파크 KCC스위첸’은 1순위 평균 청약률이 15.24대1을 기록했다. 1월부터 8월 첫 주까지 분양했던 서울지역 23개 신규 분양 단지 중 상위 9위를 차지했으며,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같은 달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분양한 ‘광명역 태영 데시앙’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6.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통상 철도, 도로 등은 계획 수립, 착공, 개통직전 등 3차례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큰 편이나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이와 같은 변화가 적은 편”이라면서도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 교통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들 지역 분양, 입주 단지들에 관심은 가져 볼만 하다”고 말했다.
최근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무리하게 은행 돈을 빌려 집에 투자했다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멀쩡한 세입자들이 자칫하면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자들이 법원 경매 제도를 잘 몰랐다가 피 같은 보증금을 날리는 공장 매물 사례까지 있어 주의해야 한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경매에 나오는 이른바 ‘깡통전세’ 물건이 늘어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낙찰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낙찰가격에서 각종 대출을 제하고 나면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은 68.0%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는 75.5%로, 1998년 12월(50.8%)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경매업계 관계자는 “그만큼 세입자가 거액의 보증금을 잃을 위험도 커진 셈”이라 지적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7년간 반전세로 거주한 A씨는 한순간 불찰로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아파트가 경매에서 약 15억원에 낙찰됐지만 A씨는 2억원도 안 되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이다.
A씨가 세 들었던 아파트도 처음부터 집주인 대출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A씨가 임대차 계약한 2009년만 해도 4억원 정도의 대출만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수차례 재계약하는 사이 집주인의 사무실 별장 대출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A씨는 이를 간과했고 지난해 11월 이 집은 결국 경매에 부쳐졌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배당권리 신청을 안했다는 점이다. 경매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매에 앞서 직접 법원에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제 법원은 A씨에게 올해 2월15일까지 배당권리를 신청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경매 제도에 무지했던 A씨는 날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기한을 넘긴 8월이 돼서야 배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미 배당권리를 상실한 A씨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경매업계 관계자는 “배당권리는 오피스 임대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배당요구종기일) 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다”며 “이 기한이 끝나면 배당권리를 신청해도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 재계약 시 그간 집주인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집값 대비 대출이 많다면 재계약에 신중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