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의 통계시스템의 실거래 건수가 불일치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 이상치로 분류돼 제외되는 비율은 전체의 3∼5%였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거래 자료가 오피스 임대누락됐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를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에 기반해 취합하고 있다. 감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거래 건수에 대해서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에 올리고 실거래가 내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올려 공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실거래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고 제주지역에서는 40% 이상의 누락율을 나타냈다. 김현아 의원은 정부의 베트남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과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동일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다르게 나타나 국민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은 “특정 지역(제주)에서 꾸준하게 40%씩 정보가 제외되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 정보가 제외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로 정보들이 제외되는지 하노이 아파트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하지만 새로운 입주자에게만 폐지하기로 해 기존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LH는 지난달 영구임대파트에만 적용하던 ‘층별차등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LH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층에 따라 다른 금액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층별차등제’를 25년 넘게 적용해왔다.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이른바 ‘로열층’에 해당하는 5~13층에 사는 입주자들은 1층보다 14%가량 높은 임대료를 내야 했다.
층에 대한 선택 권한 없이 대기순으로 입주한 주민들은 대부분 층별차등제 적용 사실을 모르고 입주했거나, 알더라도 자칫 입주 자체가 무산될까봐 더 비싼 임대료를 감수해왔다.
로열층의 범위도 일부 몇몇 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의 공장 매물 60%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로열층이란 말이 무색했다.
특히 LH가 운영하는 다른 임대아파트, 가령 평형이 더 넓고 보다 형편이 나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는 모든 층에 같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원성이 잦았다.
이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집회와 1인 릴레이 시위 등으로 층별차등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주민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제도 폐지가 현실화됐지만, 문제는 LH가 새로운 입주자에 한해서만 로열층 임대료를 없애기로 했다.
정작 3년 넘게 폐지를 요구하며 싸워왔던 기존 입주자들은 이제는 다른 층도 아닌 같은 층에 살면서도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새입주자들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내게 됐다.
허진순 전국영구임대아파트 협의회 수석 부위원장(65)은 “부산 북구에 있는 영구임대 7층에 홀로 살고 있는데, 여태까지 로열층이라는 이유로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왔다”며 “앞으로는 같은 층에 살면서도 새입주자들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게 생겨,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 결정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는 모든 층에 같은 임대료를 부과할 경우 기존 1층에 살던 주민들의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LH 주거복지사업처 담당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무실 별장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기존 1층 입주자들에게 층별차등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이 발생해 새입주자들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주민협의회는 입주자의 60% 이상이 비싼 로열층 임대료를 기존 그대로 내게 돼 완전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