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새로워진 아파트 청약제도가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하노이부동산 베트남부동산 하노이아파트 오피스 공장 사무실 토지 산업단지 푸꿕섬 공업단지 신도시 빌라 분양 빈홈 시푸차 부동산 114 유로윈도 부동산시세 골든팰리스 분양시작 현대힐스테이트 소호 인도지나 오피스탤 만다린 스카이레이크 미딩송다 아파트시세 원룸 스타시티 매물 탕롱넘버원비글라세라 real estate property project villa rent lease sale vinhomes gardenia category budongsan imperia garden goldmark city green stars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에 따르면 새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우선 추첨으로 당첨을 가리는 물량의 경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이 규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역과 기타 지역에 적용되며,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기타 지역에 적용된다.
단, 이때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임대 더매너 별장 넘버04 경남아파트 타임시티 에고그린디티 쭝화 프로젝트 해변가의 지구 군 빈홈스 박닌성 고급 전세 부동산매매 센터 건물 아파트매매 인도차이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Nha Trang Phu Quoc Vinhomes D’Capitale Tran Duy Hung Soho Officetel Vinhomes Sky Lake Pham Hung Keang Nam EcoGreen CitySplendora Homecity home city Mulberry apartment office industrial zone flat 전에는 분양권 등을 입주 전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분양권 등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는 경우가 있어 기준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늘구멍’을 뚫고 1주택자가 당첨된 경우, 사업자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되며, 고의로 어겼을 때는 계약 해지 외에도 주택법 제65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등으로 잔여주택이 생겼을 때도 무주택자를 우선한다. 기존에는 잔여주택의 경우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어 유주택자도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곤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잔여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청약에서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질 때 비중이 가장 큰 부양가족 수에서 무주택자를 배려한다. 나 디티월세 상가매매 쭝화동 부동산 114 전세 아파트분양 아파트분양정보 부동산전망 서울 분양정보 한국 임대아파트 타워 메찌동 빌딩 미딩동 뉴타운 부동산실거래Apartment Bac Ninh Da Nang Ba Dinh Bac Tu Liem Cau Giay Trung Hoa Ha Dong Hai Ba Trung Hoan Kiem Nam Tu Liem Me Tri Keangnam My Dinh Tay Ho Thanh Xuan예를 들어 전에는 60세 이상 부모의 집에서 자녀가 동거할 경우 부모 1명당 5점씩, 10점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만 주택을 갖고 있어도 부모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돼 당첨 확률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는 일명 ‘금수저’ 자녀가 돈 있는 부모 집에서 함께 살며 높은 가점까지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형편이 어려워 친척 집에서 사는 형제·자매·사위·며느리에게는 세대원 지위를 부여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이들은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없었다.
무주택 우선 청약제도 개편…당첨 기회는 3번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늘렸는데도 실수요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한번 청약에 나서려면 장기간의 전략이 필요한데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러운 탓이다.
청약제도는 1978년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과 함께 등장한 후 지금까지 40년간 총 139번 바뀌었다. 연평균 3.5번씩 개정된 셈이다. 가장 많이 바뀐 해는 2015년으로 연간 10번 개정됐고, 현 정부 들어서도 2017년 7번, 2018년 5번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바뀐 내용을 모른 채 청약했다가 당첨 후 부적격자로 밝혀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가 분양시작 탄쑤언구 주택 하이양성 작업장 로얄시티 매매 흥이엔성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 No.1 The Manor The N04 UDIC Time City Trung Hoa 17T1, 29T1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는 2만1천804명으로, 1순위 당첨자(23만1천404명)의 9.4%다. 이들은 공들인 청약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향후 청약에도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부적격 당첨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분양업체의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복잡해져 전문가들도 헷갈린다”며 “과연 일반인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청약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고 가점 계산과 부적격자 파악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적격자들까지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경쟁률이 치솟고, 결과적으로 시장 과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가든 골드마크시티 에코그린시티 그린스타 하노이베스트부동산 골드마크시티 빈홈가드니아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Hyundai Hillstate Indochina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구체적으로는 국토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보유한 주택과 거래 이력, 가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만 배려하느라 1주택 실수요자를 소외시켰다는 불만도 잇따른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1주택자와 수십억 원짜리 고가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 중 누구에게 청약기회를 더 줘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