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부동산시장 활성화 영향…”당분간 수익 기대 어려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은 입찰 시작 30분이 지나도록 한산했다. 법정 안 50석 규모 방청석에 앉은 경매 참여자는 대여섯 명이 전부였고 외부 대기석에도 베트남 부동산 10여 명만이 경매 진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40분께 시작한 경매는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경매를 한 시간가량 앞두고 발 디딜 틈 없던 과거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 법원의 경매법정은 불과 3년 전까지 공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접수된 경매 건수가 2011년 5천746건, 2012년 6천688건, 2013년에는 6천93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에 법원은 2013년부터 기존 16개이던 경매계를 2개 늘렸고, 매주 월요일에는 열지 않던 경매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만 쉬고 매일 열도록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4년부터 달라졌다. 2014년 경매 건수는 6천175건으로 전년도보다 눈에 띄게 줄더니 지난해에는 하노이 아파트 이보다 10.6% 감소한 5천518건이 접수됐다.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3천28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3천692건보다 10.9% 감소했다.
사정은 다른 법원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2월에는 한 달간 전국 법원에서 1만82건의 경매가 진행됐다. 역대 최저 건수 기록이었다.
지난해 9월 기록된 기존 역대 최저 경매 건수가 불과 5개월 만에 깨진 것이다.이렇듯 최근 2년여 사이 경매법정에 나오는 물건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법원경매 물건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동산에 공장 매물 대한 관심은 높다 보니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최고치를 기록, 법원 경매로 인한 수익 기대는 더욱 낮아지는 상황이다.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법원경매 1만146건 가운데 4천257건이 낙찰돼 42.0%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3년 6월 낙찰률 42.6% 이후 1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국 법원경매 평균 낙찰가율도 지난 7월 74.5%를 기록,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듯 법원경매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법원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금융권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내놓는 게 대부분인데 낮은 금리로 인해 가계부채 연체율도 낮아져 이러한 물건이 사무실 별장 많이 줄었다”며 “물건은 적고 낙찰률은 높아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법원경매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가 늘면서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저금리 여파로 법원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줄었다”고 밝혔다.
법원경매 전문 오도환 변호사는 “법원경매 물건은 적고 낙찰가율은 높게 형성되면서 경매에 나온 물건을 눈여겨봤다가 경매 신청자를 수소문해 개인적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주목한 부분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여부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5조 2항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상하수도 등)을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오피스 임대 사업시행자(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재건축을 사업을 진행한 서울시내 30개 재건축정비사업장(조합)을 대상으로 최근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이 중 15개 사업장에 대해 총 540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를 포함해 구로구 개봉1구역과 서초구 방배 2-6구역 재건축조합 등이 과세 추징 대상에 들어갔다.
따라서 조합이 지자체에서 부동산 및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소유권 이전를 통해 보유한 만큼 조합(원)이 마땅히 취득세도 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방배 2-6구역 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서울시의 납세 조치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 및 시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것은 사실상 ‘교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이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조합이 가지고 있던 신설 도시정비시설의 가액으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