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입주 6개월 만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택하자 문제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새 집주인과 해결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은 것. 집주인이 자신도 모르게 주택을 처분한 것이었다. 더욱이 새 집주인은 주택을 매입하면서 집값의 절반 가량 담보대출까지 받았다. 입주 당시 베트남 부동산 융자 없는 전셋집이라 안심했던 A씨는 자칫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매매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공장 하노이 아파트 못하거나, 주택하자보수 부담을 짊어지는 등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법안은 우선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통지의무를 사무실 별장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양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주택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했다. 세입자가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질 할 수 있도록 한 것. 새 집주인(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임대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따라서 임대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일정조건하에선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기간을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만료 시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현재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1개월 전에 갱신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는 이삿집을 마련하기 어렵고, 집주인도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의 10%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의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계약금 없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히기 쉽지 않다”며 “계약금을 받지 않은 채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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