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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특혜 집중 2008∼2009년 부산시의회에서는 무슨 일이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엘시티의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숱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사업자가 가장 큰 이익을 본 부분은 바닷가에 초고층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허가한 것이다. 애초 이곳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 베트남 부동산 중심지미관지구였지만 시는 이를 해제하고, 60m로 제한된 해안부 건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도 없앴다. 2007년 6월 부산시가 민자 사업자를 공모할 때만 하더라도 중심지미관지구 해제나 해안부 높이 제한 해제 등의 계획이 없었으나 2009년 12월 엘시티가 제안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애초 개발계획은 완전히 뒤틀렸다.

엘시티가 개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으로 애초 예정된 것보다 사업부지가 4만9천900㎡에서 2008년 6월 6만5천934㎡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이 문제는 부산시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2008년 1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해운대가 지역구인 김영수 의원이 처음으로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부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에 나섰다. 옛 한국콘도 부지를 사업대상에 반드시 하노이 아파트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세계적인 관광지 추세가 초고층이기 때문에 110층짜리 건물도 꼭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당시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보상과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2월 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에서는 해운대구의회가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업부지를 늘리고 해안부 250m를 통합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때도 김 의원은 사업부지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시의회 전문위원 역시 주변 지역 슬럼화 예방과 부산 랜드마크 건설 등을 위해 통합 개발해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도시공사는 애초 공모할 때와 사정이 달라지면 특혜 공장 매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시의회는 부지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정적이던 부산시는 4개월 후인 그해 6월 입장을 바꿔 사업부지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 근무하는 김 전 의원은 “오래돼 당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다음 달 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전봉민 의원은 “적정 규모가 있을 텐데 반드시 건물의 높이를 높여서 랜드마크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높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다수 의견에 묻혀버렸다.

부지면적이 확대되자 엘시티는 2009년 사업환경이 바뀌었다며 개발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60m로 돼 있는 해안부의 건물 높이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자 2009년 7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욱 김선길 의원이 난개발과 민간공모 사업의 특혜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했다.

시는 이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약속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무실 별장 몇 개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후 시의회는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해 10월 시의회 강성태 의원 등 13명은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된 관광특구에 한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제기됐다.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서둘러 폐기했다. 엘시티가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은 그해 12월 원안대로 통과됐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 가운데는 부지 확대를 주장하던 시의원과 부산시 간부 출신으로 엘시티 감사로 있었던 인물 등이 포함됐다.

윤일성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2년 내놓은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도시정치학 – 탐욕과 불의의 도시개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내고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논문에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오피스 임대 추구하는 민간업자의 탐욕, 부산시의 불의(不義)한 도시행정과 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의 공모 혹은 무비판성,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내재한 비시민성과 비공공성 등 탐욕과 불의가 결탁한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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