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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부동산3법’ 국토부 이관해야”..여야 한목소리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관리법 등 부동산 민사특별 3법은 현재 법무부 소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경남아파트 Keang Nam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민사특별 3법의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한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 민사특별 3법은 현재 법무부에서 민법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 소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권리 의무 등 법률적 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베트남 부동산 행정적인 관여는 최소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 및 부동산 정착이 제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민사특별 3법의 국토부 이관을 주장했다.

더불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보장금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하노이 아파트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법이 법무부의 소관법률로 돼 있다보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주거복지를 제1과제로 생각하는 국토위에서는 반쪽짜리 임대주택 정책만을 다룰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이견이 있다면 3법에 대해서 국토부와 법무부가 공장 매물 공동소관법률로 운영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은 국토부가 관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관련 법률이 법무부 소관인 관계로 국토위에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더라도 무의미해진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로의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로 ‘부동산 민사특별 3법과 공공복리’를 발표한 허강무 사무실 별장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법무부는 부처 특성상 권리·의무 등 법률적 관계 위주로 규율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임차인·입주자 보호 및 부동산정책과의 연계는 법·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률 위반시 과태료·형벌 등 행정제재가 거의 없어 당사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 교수는 “주택 및 상가 임차인 보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과 연동돼 있으며 조세, 금융, 정보·통계 등 다양한 부동산 공공정책과 맞물려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률관계 위주의 접근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차시장에 관한 정보분석 소속기관이 없는 법무부가 법률을 소관하다 보니, 변화하는 주택임대차시장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적인 변동을 겪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조사관은 “외국을 사례로 보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의 소관부처가 법무부가 아닌 경우도 다수 있다. 이는 주택임대차를 담당하는데 있어 누가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법률의 소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은 ‘지역 및 지방자치부’ ▲프랑스는 ‘주택 및 지속가능한 주거부’ ▲호주는 서부주 ‘상무부, 남부주 ‘소비자 및 기업서비스부’, 뉴사우스웨일즈주 ‘규제개선부 및 사회주택부’ ▲일본은 ‘법무성’ ▲독일은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에서 각각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이 후견적 행정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파견나와 1~2년 근무하다 수사실무로 오피스 임대 돌아가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법무행정에서는 경기변동이나 부동산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 후견적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렵다”고 꼬집어 말했다.

따라서 “법무부가 변호사, 법학연구자, 법경제 전문가 등 전문관료 중심으로 문민화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토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할을 둘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 제도, 경매 시 우선변제권 등은 따로 법무부가 관리하는 법제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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