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공급량을 줄여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는 점입니다.
밀어내기식 분양을 조절해, 담보대출을 줄여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당초 논의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핵심 정책이 빠지면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연솔 기자입니다.
<기자>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1순위 청약에 수천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올 들어 서울시내 최고인 평균 100대 1를 넘어섰습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타 매매를 노린 수요자들이 몰린 것입니다.
이처럼 분양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집단대출만 올 상반기에 12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
집단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주택공급 축소 카드를 꺼냈습니다.
택지공급을 줄이면,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결국 가수요가 줄지 않겠냐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줄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신청하는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늦췄습니다.
특히 공급 과잉 우려가 예상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은 하노이 아파트 택지매입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예비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증 발급을 제한키로 해, 미분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가 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인허가 단계, 토지 작업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2~3년 후에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계 부채에서 문제가 공장 매물 임대되는 집단대출의 전체적인 규모 감소로 이어질 것….]
하지만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확대 등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최근에 분양권 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국토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1년으로 늘리고 지방도 6개월간 규제하는 것이 시장에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대책이 빠져 이 점은 아쉽다고 생각….]
국토부는 전매제한이 이뤄질 경우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공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집값이 미쳤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08년 미국·영국·스페인·그리스 등 주요 국가의 집값이 10% 이상 폭락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자 각국이 불황을 막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고 시중에 넘치게 사무실 별장 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지난 3월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10년간 세계 주요 22개국의 주택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은 평균 48.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까지 지난 1년간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주택 가격은 각각 32%, 16% 올랐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집값이 1년 새 16% 뛰었다. 영국의 금융 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영국 주택 평균 가격은 2년 만에 11.8% 올라 사상 처음으로 20만파운드(약 3억원)를 돌파했다. 작년 말 홍콩에서는 3.3㎡당 5억5000만원에 거래된 고급 아파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돈 많은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몰려든 호주와 뉴질랜드·홍콩 등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폭등한 집값과 늘어난 가계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홍콩에서는 2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철망으로 엮은 닭장집이나 방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갠 칸막이 방에서 산다. 영국 런던 템스강에는 집을 구할 수 없어 보트를 띄워놓고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오피스 개조한 트럭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서울의 한 단독주택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무려 51달을 내지 않고 그냥 눌러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속이 터져도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약 이겨도 그냥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허술한 우리의 제도 때문에 혼란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2층짜리 단독 주택 주인인 서 모 씨.
1층 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2012년 5월부터였습니다.
거실 보일러가 한번 고장 난 뒤 서 씨와 세입자가 감정 싸움을 한 뒤로, 세입자 A씨가 엉뚱하게도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한 겁니다.
황당한 건, 보일러를 고치고 나서도 월세를 안 내더니, 이번 달까지 무려 51달 내내 한 번도 안 내고 눌러 살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 기간 2년이 끝날 때마다 해지를 통보해도 세입자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서 모 씨 / 집주인 : 변호사 사무실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방법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거나 집행관을 불러 짐을 끌어내거나.]
소송에서 이겨도, 서 씨가 직접 집행관을 불러 강제로 1층 세입자의 모든 집기류와 같이 사는 가족들까지 집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집주인에게서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떼인 이 남성도, 역시 반 년이 넘는 시간과 수백만 원을 들여 홀로 소송 중입니다.
[박 모 씨 / 세입자 : 큰 사건이라서 비용 써서 법무법인 쓸 수도 없는 거고 무척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것을 노리는 것 같아요.]
집을 둘러싼 분쟁은 위험 수위를 치닫고 있지만, 지금의 법과 제도는 이런 분쟁을 막고 해결하기에 턱없이 허술합니다.
[장경석 /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 임대차 제도가 자체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보면 주택 상태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김용경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팀장 : 세입자의 거주권과 집주인의 소유권이 충돌할 때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같이 생각해야만 그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주택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고장 수리나 원상복구에 대해 꼼꼼히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