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베트남 부동산 저소득 계층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월세로 납부해 왔다. 대출액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시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가 적용되며 5000만원까지 연 1.5%가 적용돼 각 구간별로 최대 0.5%포인트 인하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테면 3000만원을 기금대출을 받은 경우 하노이 아파트 그동안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론 연 30만원(3000만원×1%)만 납부하면 돼 15만원이 줄어든다.
다만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 계약자가 해당한다.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고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약 4만1000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2만4300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공장 매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국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이 담긴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부터 도입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사무실 별장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전세임대 기금 대출규모별 이자율
전세임대 기금 대출규모별 이자율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는 연 1.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원×1%)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5000만원 × 2%)에서 75만원(5000만원 × 1.5%)으로 준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오피스 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