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표준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에 수반되는 절차와 임대인 협조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베트남 부동산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다. 이 대출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지난 6월말 기준 잔액이 49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오피스 임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세입자가 이 채권을 은행에 양도를 하게 된다. 은은행은 이ㅏ 과정에 대해 집주인에게 통지 하거나 집주인의 승낙을 받는다. 전세자금대출을 해 주기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은행은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집 주인이 원활하게 협조를 하면 대출 실행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일부 집주인은 ‘질권설정’이 이뤄진 경우 본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노이 아파트 금감원 관계자는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는 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세입자가 나중에 집 주인에게 돌려받을 전세금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계약이 끝난 시점에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확인을 공장 매물 받는 것이다. 집주인은 어차피 세입자에게 내어줄 보증금을 은행에 주는 것이니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집 주인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할까. 현재 보증상품 중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세계약이 있는지 집주인에게 사무실 별장 확인하는 절차는 진행된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세계약을 할 때 미리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이런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표준안내서’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