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자들 사이에서 줄을 잇던 취득세 환급 신청에 제동이 걸렸다. 조세심판원이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서다. 지난 5월만 해도 취득세 환급이 가능하다는하노이부동산 베트남부동산 하노이아파트 오피스 공장 사무실 토지 산업단지 푸꿕섬 공업단지 신도시 빌라 분양 빈홈 시푸차 부동산 114 유로윈도 부동산시세 골든팰리스 분양시작 현대힐스테이트 소호 인도지나 오피스탤 만다린 스카이레이크 미딩송다 아파트시세 원룸 스타시티 매물 탕롱넘버원비글라세라 임대 더매너 별장 넘버04 경남아파트 타임시티 에고그린디티 쭝화 프로젝트 해변가의 지구 군 빈홈스 박닌성 고급 전세 부동산매매 센터 건물 아파트매매 인도차이나 디티월세 상가매매 쭝화동 부동산 114 전세 아파트분양 아파트분양정보 Nha Trang Phu Quoc Vinhomes D’Capitale Tran Duy Hung Soho Officetel Vinhomes Sky Lake Pham Hung Keang Nam EcoGreen CitySplendora Homecity home city Mulberry apartment office industrial zone flat real estate property project villa rent lease sale vinhomes gardenia category budongsan imperia garden goldmark city green stars결정을 내렸다가 6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어서 경매 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세금 환급→환급 불가…6개월 만에 번복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승계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내렸다. 부동산 취득은 그 종류가 원시취득일 때와 승계취득일 때의 세율이 다르다. 건물 등을 짓자마자 신고하는 원시취득은 2.8%로 계산하지만 일반 매매는 승계취득세율인 4%를 적용한다. 이번 결정은 경락 또한 원시취득이 아닌 일반 매매로 봐야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의 한 법원 경매 응찰장에 몰린 사람들. 한경DB
서울의 한 법원 경매 응찰장에 몰린 사람들. 한경DB
청구인 A씨는 2년 전 경락 부동산 취득세를 4%(승계취득)로 계산해 5억4510만원을 냈다. 그는 2.8%(원시취득)의 세율로 다시 계산한 차액 1억6000여 만원을 환급해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부동산전망 서울 분양정보 한국 임대아파트 타워 메찌동 빌딩 미딩동 뉴타운 부동산실거래가 분양시작 탄쑤언구 주택 하이양성 작업장 로얄시티 UDIC Time City Trung Hoa 17T1, 29T1 Apartment Bac Ninh Da Nang Ba Dinh Bac Tu Liem Cau Giay Trung Hoa Ha Dong Hai Ba Trung Hoan Kiem Nam Tu Liem Me Tri Keangnam My Dinh Tay Ho Thanh Xuan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문제는 조세심판원이 6개월 전만 해도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과거 승계취득세율(4%)로 세금을 정리했다면 원시취득세율(2.8%)로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16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여기 해당한다. 매매 흥이엔성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가든 골드마크시티 에코그린시티 그린스타 하노이베스트부동산 골드마크시티 빈홈가드니아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Hyundai Hillstate Indochina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 No.1 The Manor The N04개정안에서는 한 번이라도 과세 대상이 됐던 물건을 취득할 경우 원시취득이 아니라는 조항이 명시돼서다.
당시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2017년 이전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냈던 경매 투자자들의 경정청구가 줄을 이었다. 세율이 크게 달라져 크게는 수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대부분이 4% 취득세를 적용받은 상가 건물이나 토지 투자자들이다. 주택은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달라 9억원(취득세율 3%)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번에 조심이 기각된 A씨의 경우도 5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온 뒤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매매 흥이엔성 타워 창고 스프렌도라 스플렌도라 홈시티 임페리아가든 골드마크시티 에코그린시티 그린스타 하노이베스트부동산 골드마크시티 빈홈가드니아 Binh Xuyen Yen Phong Ciputra Eurowindow Golden Palace Hyundai Hillstate Indochina Mandarin My Dinh Song Da Royal City Star City Thang Long Number One, No.1 The Manor The N04하지만 세금 환급을 퇴짜맞아 찾아간 조세심판원에서 기존 결정이 번복되는 황당한 일을 겪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