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3차 아파트의 경우 전용 160㎡를 가진 조합원은 재건축 후 84㎡+59㎡짜리 아파트를, 126㎡ 소유 조합원은 59㎡+49㎡ 또는 59㎡+59㎡짜리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큰 아파트 한 채 대신 중형 혹은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게 되면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한 채는 세를 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강남에서 ‘1+1 재건축’ 추진 단지 잇달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1+1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가구 구성원 수가 많아야 3~4인을 넘는 곳이 거의 없어 큰 집이 필요없는데다 노후생활을 위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어서다. 또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큰 대형 평형보다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단지를 구성할 수 있어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상아3차 아파트가 ‘1+1 재건축’을 처음으로 적용한 하노이 아파트 이후 강남권에서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역시 대형 평형(148·196㎡) 소유 조합원 234가구 중 128가구가 ‘1+1 재건축’을 선택했다. 강남구 △청담삼익(청담동) △대치쌍용1차(대치동) △상아2차(삼성동), 서초구 △서초무지개(서초동) △삼호가든3차(반포동), 송파구 △신천진주(신천동) 등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10여개 단지도 1+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초무지개 아파트 인근 M공인 관계자는 “조합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1+1 재건축에 대해 소개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대형 평형 소유자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큰 무리없이 적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 임대 놓으면 한달에 월세가 200만원
1+1 재건축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법적인 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1+1 재건축은 원래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2013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에서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후 1+1 재건축의 여러 장점을 파악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이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1+1 재건축은 기존 재건축에 비해 재산 증식 효과도 더 크다. 삼호가든3차 136㎡형의 경우 재건축 후 132㎡를 받으면 가격이 17억원 정도하지만 59㎡ 2가구를 받으면 9억 5000만원씩 2가구로 총 19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임대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이 사업 방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상아3차 인근 공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형에 비해 중소형 아파트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돼 있어 중소형 2가구를 받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며 “59㎡형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임대 소득도 짭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1 재건축 추진 단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예정 단지 중 1+1 재건축이 가능한 전용면적 110㎡(구 40평형) 이상 가구는 77개 단지 2만 2446가구다. 서초구 반포동과 강동구 고덕동 등 대지지분이 큰 단지나 저층 공장 매물 단지를 중심으로 1+1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1+1 재건축은 장점이 많긴 하지만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 문제도 잘 따져봐야 한다. 1+1 재건축을 선택하면 자연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다. 두 채를 합산한 공시 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 수 있다.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최대 50%의 양도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 1+1 재건축으로 받은 아파트 중 60㎡ 이하 소형 주택은 3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1 재건축 조합원의 비율이 높으면 일반분양 물량이 그만큼 줄어 결국 사업 수익성이 낮아지고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 재건축=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때 새 피스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통상 1가구는 전용 59㎡ 규모로 받는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설계보다 등급 낮은 단열재에 마감 엉성…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충북 영동 E아파트 입주자들 ‘분통’…국토부에 분쟁조정 신청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지난해 12월 준공한 충북 영동의 한 아파트가 설계보다 낮은 등급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벽 곳곳에 금이 간 것은 물론 창틀이 흔들거릴 정도라며 입 임대 주자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은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새 아파트의 벽체를 직접 뜯어내고,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부실 확인 위해 벽 뜯어낸 입주민.
부실 확인 위해 벽 뜯어낸 입주민.
31일 영동군 영동읍 E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 8개월 된 이 아파트 일부 세대의 창틀이 벽체에서 들뜨고, 벽에 금이 가는 등 부실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141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상 20층 높이로 지어졌다.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년간 공사해 작년 12월 입주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결로 현상 때문에 천정에 곰팡이가 피는 등 부실 징후가 보였다고 주장했다.
창틀 시공상태 확인 위해 뜯어낸 벽.
창틀 시공상태 확인 위해 뜯어낸 벽.
창틀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70여 가구는 시공 상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벽체 일부까지 뜯어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설계보다 낮은 등급의 단열재가 사용된 정황을 발견했고, 납품업체로부터 설계서와 동일한 단열재를 납품하지 않았다는 확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대표 송모씨는 “설계에는 ‘1호’ 단열재를 쓰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보다 품질이 2단계 떨어지는 ‘3호’로 시공됐다”며 “전문기관 품질검사까지 받아 확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등급 낮은 단열재를 쓰면서 우레탄 등으로 틈을 메우는 마감처리도 허술해 창틀이 흔들리거나 처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창틀을 벽면에 고정하는 장치에 나사가 박히지 않는 등 기본사항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입주민은 “세대별 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앉아 있는 등 안전대책도 엉망”이라며 “불이라도 나면 꼼짝없이 화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파트 옆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이나 설계도에 나와 있는 소방도로조차 개설되지 않은 상태”라고 시행업체와 허가관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고, 이곳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에게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요구했다. 또 시행업체로부터 공용시설물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도 거부했다.
부실시공 지적하는 입주민 손.
부실시공 지적하는 입주민 손.
그러나 시행업체 측은 “단열재 바꿔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주민 주장을 일축했다.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는 설계에 맞춰 지어졌고, 입주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보수해줬다”며 “국토교통부가 분쟁 조정에 나선 상태인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조정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감독관청인 영동군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이 책임감리 체제로 이뤄졌고, 하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입주민이 제기한 방음벽은 소음 기준에 미달했지만 소방도로는 사업승인과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