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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리모델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내 집 또는 개인 사무실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특히 그동안은 상권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위주로 리모델링이 진행됐다면 최근엔 일반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준주거지역이 아닌 전용·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도 슈퍼마켓, 제과점, 음식점, 병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들어설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상권(홍대·이태원 등) 베트남 부동산 주변 지역 뿐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 열기가 뜨겁다.
◇1층은 임대·2층은 내집으로…‘일석이조’ 효과
단독주택 시장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2층짜리 주택의 경우 아래층은 임대하고 위층은 자신이 직접 거주하거나 개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박씨처럼 증축을 하면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늘어난다.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생)들에겐 새로운 노후대책 수단으로 떠오르고 하노이 아파트 있다.
주택 마케팅 업체 이도 기획의 이시정 대표는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 열풍이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이라며 “최근엔 유명 상권주변 뿐 아니라 일반주거지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시장이 확산되는 데는 30대 젊은층의 주거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큰 이유다.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가인 송제권 웃음건축 대표는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닌 자신만의 소중한 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요즘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공장 매물 가격보다 디자인에 부쩍 신경을 쓴다”며 “리모델링 사업은 주로 여름에 진행하는데 지난해 7~8월 하루에 1~2통에 그친 문의전화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하루 100통 가까이 걸려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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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3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대, 공사기간은 1~3개월이다. 예컨대 서대문구 연희동을 기준으로 주택 사무실 별장 구입 비용은 평균 2억 8000만원, 첫 구입시 수리비 8000만원, 증축·인테리어 비용 1억 2000만원 정도 든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주택 구입비용은 대지 비용으로 계산하는데 평균 거래가는 3.3㎡당 1000만~1500만원 정도이지만 주요 상권과 가까운 곳의 단독주택 거래가는 3.3㎡당 4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마포구 연남동 B부동산 관계자는 “연초부터 단독주택 리모델링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매매가도 올 초 대비 이달 기준 15% 정도 올랐고 현재 3.3㎡당 4000만원대 거래 건도 어렵지 오피스 임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기존상권 인접지역의 단독주택 거래가는 많게는 3.3㎡당 1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기존 상권과 가까운 단독주택은 가격은 비싼 대신 임차수요가 풍부해 투자자들에겐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접근했다간 임대수익은 커녕 투자비용만 날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임대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요즘 뜨고 있는 곳이 장기적으로 수요가 풍부한 곳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홍대 등 기존 상권에 근접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 비용(매입비 포함)은 5억원이 넘어가는데 임차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으로 무리하게 비용을 들여 투자했다간 자칫 임대수익률을 맞추기 쉽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청약 경쟁 전략 고민…가점제와 추첨제 중 유리한 쪽 골라야]
#. 직장인 김모씨(34). 최근 마음에 드는 신규 분양단지를 발견했지만 고민에 빠졌다. 김씨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아 (청약) 가점이 낮은데 해당 단지가 84㎡(이하 전용면적)로 본인에게 불리한 가점제가 적용돼서다. 김씨는 선호 타입에 청약할지, 인기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입에 청약할지 고민이다. 당첨된 후 포기할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가점에 불이익이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부동산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아파트 청약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약 자격 완화로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늘자 경쟁에서 유리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국의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만 1000만명을 웃돈다. 가점이 낮은 일부는 추첨제 청약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가점제 청약 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인기가 낮은 곳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르면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일반분양 전체 가구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예외적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 이상)는 100% 가점제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75%를 가점제를 각각 적용한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종합저축 등)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2점~32점, 부양가족수는 0명부터 6명 이상까지 5점~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월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점~17점 적용된다. 총점은 84점이며 가점제에서 떨어진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제로 편입된다.
85㎡ 초과 민영 아파트는 100% 추첨제로 공급된다. 예외적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 이상)는 50% 이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가점제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0%를 가점제를 각각 적용한다.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경우 40% 이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가점제를 적용할 수 있다.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점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추첨제를 확대할 경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청약 경쟁이 과열된 지역은 지금과 같이 지자체장이 가점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재당첨 제한이 없지만 당첨 포기 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규로 통장에 가입해야 돼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짓거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아파트 등의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해당 유형의 아파트에 당첨된 후 포기할 경우 비슷한 유형의 아파트에 일정기간 당첨이 제한되는 것.
면적별로 △85㎡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당첨일로부터 5년, 그외 지역 3년 △85㎡ 초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년, 그외 지역 1년 등이다.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