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베트남 부동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은행권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012년(8710만원)에서 지난해(9930만원)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6월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신용카드사와 캐피털 등 여전사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2013년 9200만원을 기록한 뒤 처음으로 1억원을 웃돌았다. 대출자 1명이 여전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액은 1억790만원으로 은행보다 높았다.
보험사는 약 9780만원, 저축은행은 8450만원, 상호금융사는 784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원리금(원금과 이자)은 지난해 말 기준 952만에 달했다. 하노이 아파트 가구당 월평균 약 8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빚 1억원, 연간 상환액은 1000만원 시대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2014년에 추진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시대를 ‘억’ 단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현관문에 못을 박아 공장 매물 세입자가 집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못을 박은 집주인은 결국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상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현관문에 못을 박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4일, 집주인 김 모 씨는 이곳에 사는 세입자 유 모 씨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유 씨는 결국 방에 갇혔고,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 모 씨 / 세입자> “주인이 현관문을 잠그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주인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황당할 따름이죠.”
집주인은 답답한 마음에 문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박 모 씨 / 집주인> “세입자가 일 년이 넘도록 살면서 사무실 별장 월세를 두 번밖에 안내고 계속 월세가 밀리고 있으니까 보증금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때 가서 다 없어지면 쉽게 내보낼 수 없고…”
그러나 집주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한, 소유권 외에 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윤남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완력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그 집에 못을 박거나 문을 잠그는 것은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라도 집주인은 소송이나 오피스 임대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